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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〇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역사를 되짚어보면,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음. 200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음.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세의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2009년 그대로 확정됐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913024015603&o...
2013.12.02 조회수 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