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 국내 최초 2세 환아 변형다장기이식 성공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음.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기존 법 조항은 개선된 법을 만들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5일 밝혔음. 친생추정제도인 민법 844조 2항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함. 이 같은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내야 함.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친자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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