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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개정은 시험 자원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 용량 계산, 단계적 증량, 투여 간격, 최대 용량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시험 스폰서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3133 □ "말기·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지침, 혼란스럽다"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학회가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2016.11.28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
2016.11.10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