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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88
캐나다 알버타주,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3일]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30명의 알버타 주민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병원에서 의사 조력 자살 절차를 진행했음. 이들은 루게릭 병, 혹은 희귀 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음. 알버타 주의 보건부(Albert Health Service)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실비어스(James Silvius) 박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다고 함. 그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월 6일부터 캐나다 대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이후 일부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도 23명에 달함. 연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03 조회수 401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86
美 연구팀, 중환자실 환자의 연명의료 보류(forgo) 의사(preference)가 뒤집어질 가능성 제시 [4...
〇 미국 중환자실에서 이전에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지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치료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됨. 펜실베니아대 펄먼의학부 연구팀은 2001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료기관 105곳의 중환자실 141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진행함. 총 27만7693명의 환자 중 4.8%(1만3405명)가 연명의료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었음. 이중 77.4%가 DNR지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흉부압박,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원치 않았음. 이외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입원환자 담당의사의 지시(ordered by inpatient physician) 등을 가지고 있었음. 투석이나 영양공급을 원치 않는 환자는 21.3%, 보존적 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는 3.9%였음. 원인질환은 만성호흡...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01 조회수 583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15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하게 아픈 소녀를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oct/03/seriously-ill-girl-tafida-raqeeb-italy-treatment-high-court-rules 참고문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0/Raqeeb-Judgment-Final-03.10.2019-pdf-Publication-Copy.pdf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세 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1 조회수 169
텍사스 주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검토 중 [3월 17일]
〇 텍사스 주의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두 개를 검토 중임. 오스틴의 엘리엇 나이슈탓 (Elliott Naishtat) 의원이 제출한 HB 3183 법안과 포트워스의 매트 크라우즈 (Matt Krause) 의원이 제출한 HB 1901 법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나이슈탓의 법안은 결정 능력이 없는 임신부를 특별 취급하며 사전의료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폐지하려 하고, 크라우즈의 법안은 이런 임신부의 연명의료를 끊기 어렵게 만들려고 함.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짐.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텍사스인에게 유효함. 현재 텍사스 법은 임신부의 연명의료 거부 등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지 않음. 나이슈탓은 임신한 여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HB 3183 법안은 생명말기에 임신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7 조회수 484
앨피 에반스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4월 24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rt-rejects-alfie-evans-appeal/12664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23/alfie-evans-european-court-human-rights-life-support 참고문헌2: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apr/18/alfie-evans-father-pope-francis-save-son-life-support 참고문헌3: http://blog.practicalethics.ox.ac.uk/2018/04/groundhog-day-and-legal-appeals-what-if-alfie-were-a-texan/ 23개월 영아 앨피 에반스의 부모가 에반스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이동하려는 노력이 영국 고등 법원에서 거부되었다. 에반스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준 식물상태'에 있으며,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에반스 부모는 해외에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허가를 구했지만,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24 조회수 423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6월 29일]
※ 기사. https://elpais.com/elpais/2018/06/27/inenglish/1530085050_067473.html http://www.euronews.com/2018/05/10/spanish-lawmakers-vote-to-debate-euthanasia □ 스페인 의회, 안락사 입법안 검토 합의 (입법안 통과 시, 2020년 말기 환자들 의료체계 시스템으로부터 생 종결 요청 가능). 스페인 의회는 안락사를 스페인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구현 가능한 새로운 개인 권리로 만들려는 집권사회당의 제청한 입법안에 찬성 208표, 반대 133표, 기권 1표로 결의함에 따라, 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함. 해당 입법안은 좌익 유니도스 포데모스, 중도 우파 그룹 시우다다노스, 지역당 카탈로니아, 발렌시아 및 바스크당 카탈로니아 공화당 좌파, 카탈로니아 유럽 민주당, 바스크 민족당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주요 여당인 보수주의 국민정당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면서 "이 움직임에 홀로 반대하고 있...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29 조회수 380
영국의 새로운 연명의료지침(안)은 치명적임 [8월 5일]
〇 영국 리버풀의료지침(LCP; Liverpool Care Pathway)이 고령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을 조기에(premature) 사망하게 강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지침(안)이 지난 7월 말에 나옴.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지침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까지 받고, 12월에 확정하여 발간할 예정임. 리버풀의료지침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질의 의료’의 표본임. 따라서 새로운 지침이 리버풀의료지침과 유사하고,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새로운 지침은 리버풀의료지침보다 더 나쁘다고 함. 리버풀의료지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보고서(Neuberger Report)를 제출한 리버풀의료지침 제3자검토단 단장은 이번 지침(안) 마련과정에는 발탁되지 않았음. 단장은 NICE지침(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05 조회수 451
한국 8500명 연명의료 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6월 18일]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17/k00/00m/040/113000c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종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법률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의사표시 3만명 넘어 한국 국회에서 2016년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결되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약 8500명이며,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계획서 및 의향서 작성자는 3만명을 넘어섬.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8 조회수 342
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order)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률가는 주가 부모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그 양육권(custody) 내에서 아동에 대한 연명의료를 보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bill)을 검토하고 있음. 법안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트래스크(Virginia Trask) 사건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끌어 부모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버지니아 트래스크는 아동복지기관이 그녀의 딸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medical decisions)을 내릴 권리를 판사가 승인한 이후 지난해 주를 고소함. 트래스크 측 변호사는 “이 법안은 판사와 변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9 조회수 667
홍콩의 의사들, 연명의료(end-of-life care)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 [6월 24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홍콩에서 연명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홍콩에는 말기 환자(terminal patient)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 전문가가 19명에 부족한 실정. 홍콩대학(University of Hongkong)은 보고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1년간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말기 환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도록 독려하는 것을 완화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함. 그러나 자택 요양(home care)를 도와줄 수 있는 의료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 30년 경력의 완화 의료 전문가인 미셀 샘 마우퀑 박사(Dr Michael Sham Ma-kwong)는 “20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일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완화의료 교육이 제공되어야한다”라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24 조회수 355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707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월 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6 조회수 485
치료 포기를 선택해 논란을 일으켰던 5 살배기 아동 사망 [6월 22일]
워싱턴에 사는 5살의 줄리아나(Julianna)는 샤르코마리투드병(Charcot-Marie-Tooth Disease) 진단을 받았음. 이 병은 가장 흔한 유전적 신경 질환으로 특정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질병임. 줄리아나의 경우 이 질병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에 영향을 주어 그녀의 폐가 점액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이 폐렴을 유발하게 됨. 이러한 경우 보통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nasotracheal suctioning)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임. 줄리아나는 삽관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했음.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압 마스크(pressurized mask)를 이용해 산소를 그녀의 폐에 공급해야 했지만 그녀의 몸 상태는 이 과정을 견디기에는 너무 약했음. 줄리아나는 치료과정에서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 대신 죽음을 원했음. 그녀의 어머니인 미셸 문(Michelle Moon)은 아이에게 치료를 선택...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22 조회수 487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50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44
영국법원의 연명의료분쟁 중심 속 아기 알피 에반스 사망[5월 3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28/world/europe/uk-alfie-evans-dead.html □ 영국 법원의 연명의료분쟁의 중심에 있던 아기 알피 에반스가 사망하다. 영국의 말기 영유아 알피 에반스가 치료불가능한 뇌 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된 후 5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치료를 계속하려 했지만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였고, 이탈리아의 지지 또한 영국 법원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영국에서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찰리 가드의 사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알피의 부모는 생명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으나 결국 치료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며 알피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5.03 조회수 472
의사들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일반인들과 다르게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2일]
여러 의사들이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게 될 때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2건의 연구결과가 공개됐으며, 그 연구들은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의료(heroic medical care)를 덜 찾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첫 번째 연구에서 의사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 사망 직전에 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는 67만여명(의사는 이중 2396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8%(일반인 32%)였으며, 수술을 받는 비율은 25%(일반인 27%)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비율은 26%(일반인 28%)였음. 연구자는 ‘의사들은 추가적인 시술이 항상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2 조회수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