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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606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449
미국 연방정부, 버몬트병원이 간호사에게 낙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 인정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8/28/755177461/federal-agency-accuses-vermont-hospital-of-forcing-a-nurse-to-assist-in-an-abort, https://www.apnews.com/b4f4dc46734f49f88198bc31f9013506 참고문헌1: https://www.hhs.gov/about/news/2019/08/28/ocr-issues-notice-violation-university-vermont-medical-center-after-it-unlawfully-forced-nurse.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59b719c9bbcadd07ecd42904f0c5d65#redirect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
낙태 2019.09.04 조회수 217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