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2017년 10월. 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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