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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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난임치료병원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할 것임
※ 기사. Fertility clinics are reopening, but for many patients this won't end the anxiety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y/22/fertility-clinics-reopening-patients-anxiety-coronavirus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평소처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며, 추가적인 의료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국의 모든 난임치료병원은 4월 초에 문을 닫아야 했음. 난임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치료가 기한 없이 연기되거나 정지될 것이라고 알려야 했음. 환자들 중 일부는 1년 가까이 대기자명단에 있었고, 치료주기의 중간에 있는 환자도 있었음. 국가의료체계(NHS) 코로나19 최전방으로 재배치되기 위하여 재훈련을 받은 대학병원 생식의학컨설턴트 Shirin Khanjani는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고, 그 소식은 많은 환자들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26 조회수 242
여행자들에 대한 홍콩의 타액 검사가 생명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기사. Hong Kong Tests Travelers’ Saliva to Thwart Spread of Coronaviru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05/hong-kong-s-saliva-test-may-unnerve-privacy-conscious-travelers?leadSource=uverify%20wall Covid-19와의 전 세계적인 싸움에서 정부는 이 질병을 발견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검사와 접촉을 추적하는 앱(app)을 이용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 정보를 누가 통제하고, 이 위기가 끝난 후 수집된 정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홍콩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차 발생하자 여행자들에게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음.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귀국한 거주자들은 의무...
개인정보보호 2020.05.12 조회수 123
[opinion]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의 생명윤리위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가?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what-happened-to-americas-bioethics-commission/13361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1448 New York Times紙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미국 질병 통제 센터와 전 세계 대학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상당히 암울한 수치를 제시했음. - 감염: 1억6,500백만 명~2억2,500백만 명 사망: 20만 명 ~ 170만 명 - 미국 내 병상 수: 약 925,000 입원 필요자: 240만 명 ~ 2,100만 명 ▶ 미국병원협회 통계연보(2020년판) : https://www.aha.org/statistics/fast-facts-us-hospitals Mitchell은 New Yorker에 실린 인터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음. 요약 ∙사회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병가를 보장받지 못해 출근해야 할 경우, 인파가 몰려 바이러스 예방에 어려움을...
생명윤리 2020.03.19 조회수 748
인간-게놈편집 :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세 윤리위원의 전 세계 정부에의 요구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ress-release-joint-statement-on-the-ethics-of-heritable-human-genome-editing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와 영국의 너필드 위원회 의장은 각각 게놈 편집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유전 가능한 인간 게놈 편집 윤리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강조함. 요약 1.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관계 당국이 통제하고, 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도록 관할권을 갖게 함. 2. 해당 개입에 대한 수용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때까지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을 사용하려는 임상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됨. 3. 임상 적용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전에는, 유전 가능한 게놈 편집의 임상 사용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됨. 4. 임상 시험 또는 적용이 허용되기 전에, 개인과 그룹 및...
인간대상연구 2020.03.05 조회수 367
아이오와주의 성적흥분연구를 캔자스주 시설에서 수행한 것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됨
※ 기사. https://apnews.com/bf4017916867459829b2534c225c8e9e 아동심리학자(Jerry Rea)가 캔자스주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주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이 드러나 연방소송을 당함. ☞ 아이오와주 소송 관련 기사 : https://apnews.com/580f4c6a18147c4550667360a3429ace 아이오와주 소송은 Rea가 매우 취약한 지적장애 환자들을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함. 심지어 Rea의 연구팀은 연구 준비단계에서 약품까지 바꿨고 환자에 대한 보호책도 부족했다고 함. Rea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성적 흥분, 흥분 측정이나 성범죄자, 이러한 주제들의 조합을 다룬 연구논문을 5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함. ☞ 2013년 논문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52545 ☞ 2016년 논문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671782 소송은...
인간대상연구 2020.02.17 조회수 125
미국 도시는 얼굴인식기술 단속에 앞장서고 있음
※ 기사.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51787-cities-lead-crackdown-on-facial-recognition-tech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988 미국의 시와 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단속을 주도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시민평등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얼굴인식을 지나치게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비난함. 그러나 워싱턴의 행동이 느려 보이는 가운데, 비평가들은 이 기술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주와 지역 수준에서 이를 목표로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7.17 조회수 359
줄기세포관광의 위험성을 지적한 섬뜩한 사례연구
※ 기사. https://www.latimes.com/business/hiltzik/la-fi-hiltzik-stem-cell-tourism-20190709-story.html 의료규제당국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단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옴.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의하면 38세 남성 환자는 하반신이 마비됨. 그는 줄기세포치료를 받기 위하여 포르투갈로 감. 그곳의 의사들은 그의 위쪽 비강에서 추출한 후각점막세포를 척추부상부위에 이식함. 몇 년 후에는 악화되기 시작함. 몇 년 동안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확산을 추적해온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한 생명윤리학자(Leigh Turner)는 저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가 3건이나 확인되었다고 함. 모두 포르투갈의 동일한 클리닉으로 갔으며, 해당 클리닉은 12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
의료윤리 2019.07.16 조회수 466
[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을 더 이식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6/26/18744536/kidney-transplant-requirements-rules-trump-white-house,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8/12/22/18151377/kidney-transplant-waiting-list-national-kidney-foundation 새로운 두 가지 규칙은 이식용 신장을 늘릴 수 있음. 여러분들은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장과 다른 장기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규칙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필자는 전에 첫 번째 규칙에 대하여 쓴 적이 있음. 생존신장기증자의 이동비용을 보상하는 연방정부(federal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자금지원단체(NLDAC; National Living Donor Assistance Center)가 손실된 임금, 양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임. 변경된 정책은 생존기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04 조회수 596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26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38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10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umps-health-department-takes-a-pro-life-turn/12475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draft-strategic-plan/index.html □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미국 보건부(HHS)가 발표한 4년마다의 전략 계획에서 주목받은 점은 임무 성명 수정으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미국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출산 통제와 피임을 언급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성명은 대통령이 프로 라이프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용어 회피와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장이 돋보이며,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 초안은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명윤리 2017.10.27 조회수 241
미국인들은 맞춤형 아기(designer babies)에 대해 ‘안 돼요’라고 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유전자를 변경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중증 유전질환을 막을 수 있더라도 반대하며, 지능이나 외모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미국 성인들은 급부상하는 유전자기술에 대하여 엇갈리고, 확고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낭포성 섬유증이나 헌팅턴질환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를 편집하는 연구에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갈렸음. 이는 STAT뉴스와 하버드대 보건대학원(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이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임. 이번 여론조사는 과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DNA를 변경하기 위한 이러한 혁신적인 도구의 윤리적・사회적・법적...
과학기술발전 2016.02.15 조회수 3217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717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78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