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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장기증이 너무 엄격해진 것일까?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phrology/kidneytransplantation/81808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fullarticle/2748452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723668 연구팀은 프랑스의 신장분배예측모델을 미국에서 폐기한 신장에 적용하면, 폐기한 신장의 62%는 프랑스였다면 이식했을 것으로 판단함. 이는 거의 1만7500명이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뇌사 및 사망 기증자는 7만8517명이었으며, 이들로부터 15만6089개의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었음. 실제로 이식된 신장은 12만8102개이며, 약 2만8000개의 신장이 폐기된 것임.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1만5500명의 기증자로부터 약 3만개의 신장을 회복시켰으며, 이중 2만7252개는 이식하고, 2732개는 폐기함. 이 연구에 대한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9.03 조회수 530
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곳(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곳(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곳(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7 조회수 715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