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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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바람(wishes)을 충족하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연구
※ 기사 [Most End-of-Life Care Wishes Met in Older Population: Study]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49609 ※ 논문 [Concordance of End-of-Life Care With End-of-Life Wishes in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첨부파일 Kaiser Permanente Southern California(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이하 KPSC)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1,542명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바람(wishes)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을 받았다고 한다. KPSC 연구평가부의 연구원인 David Glass박사는 “고인(故人)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Glass박사는 Medscape Medical News(메디스케이프 메디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치료(care)와 처치(treatments)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4.23 조회수 363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로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20/01/17/Palliative-care-services-at-hospitals-reduce-end-of-life-ICU-stays/718157926879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8406?resultClick=3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자 임종과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림. 연구팀은 완화 의료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가 생애말기 치료강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연구결과 말기에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완화의료를 도입한 병원(49.3%)이 도입하기 전인 병원(52.7%)보다 적었음. 완화의료 도입과 말기 중환자실 이용 10% 감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었음. 또한 그 차이와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P‹.001). 다만 입원일수, 투석, 중환자실 체류일수, 인공호흡기 적용과는 통...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31 조회수 207
의사결정과학이 어떻게 괴로운 의학적 선택을 도울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how-decision-science-can-help-gut-wrenching-medical-choices 참고문헌: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how-should-clinical-ethics-consultants-support-parents-decision-making/2019-10 의사결정과학으로부터 얻은 통찰은 의사결정의 괴로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수많은 대응을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두 명의 윤리전문가가 미국의사협회저널(AMA Journal of Ethics)에 그 방법을 기재함. ◆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은 일부 부모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음. 의료진과 임상윤리컨설턴트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의사결정에 대한 틀 설정 ▷의료진은 의사결정을 위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틀을 명확하고...
의료윤리 2019.12.16 조회수 214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449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23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46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403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317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63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27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28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57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14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93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37
고령자 돌봄과 관련된 생명윤리 사례집 발간 소개 [5월 31일]
※ 기사. http://www.thehastingscenter.org/news/owe-frail-older-people/ 고령사회의 생명윤리 사례집 "Caring for Older People in an Ageing Society"은 1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전문직 및 가족 간병인이 불확실한 윤리적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례 중 3가지는 집에서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상황, 고령 남성을 돌보며 아들의 무관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치매 환자의 뇌졸중 위험과 정신병 치료제 사용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집은 싱가포르 국립중앙대학교, 헤이스팅스 센터, 옥스포드 대학의 프로젝트에서 발간되었으며, 건강 및 사회 복지 전문가가 고령사회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5.31 조회수 218
[연구] 비디오가 환자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end-of-life care)에 대한 소망을 명확히 해줌 [2...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7-02/wkh-vmc021617.php 저널. http://journals.lww.com/journalpatientsafety/Abstract/publishahead/TRIAD_VIII___Nationwide_Multicenter_Evaluation_to.99542.aspx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추가로 환자가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면 중증 질환 환자의 연명의료나 자연사 관련 선택사항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가 환자안전저널 3월호에 실렸으며 의료전문직들이 사례별로 서식만 보는 것보다 비디오 메시지를 같이 보는 것이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연구진은 시나리오 9개를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해당 사례에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 수준을 해석하게 했으며 의사들이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만 보고 해석한 경우 9개 사례 중 2개 사례만 환자의 치료 수준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였으며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1 조회수 436
[연구] 뚱뚱할수록 호스피스 덜 받아 [2월 9일]
※ 기사.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875416 참고문헌(저널) http://annals.org/aim/article/2599868/relationship-obesity-hospice-use-expenditures-cohort-study 미국 과학연보 2월 7일자에 비만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실림. 연구팀은 미국 건강과 은퇴 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 국가차원의 50세 이상 대표성이 있는 샘플) 자료를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와 연결하여 살펴봄. 그 결과 BMI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았음.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가지임. 첫째, BMI가 높을수록 악액질(cachexia : 암, 결핵, 혈우병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 및 체질량 감소) 증상을 겪을 확률이 낮고 호스피스로 의뢰될 가능성이 적어짐. 둘째, 비만인 경우 가정호스피스와 같은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9 조회수 2284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78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