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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