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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 기사. When AI in healthcare goes wrong, who is responsible? https://qz.com/1905712/when-ai-in-healthcare-goes-wrong-who-is-responsible-2/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https://jolt.law.harvard.edu/assets/articlePDFs/v31/The-Artificial-Intelligence-Black-Box-and-the-Failure-of-Intent-and-Causation-Yavar-Bathaee.pdf ※ AMA Journal of Ethics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are-current-tort-liability-doctrines-adequate-addressing-injury-caused-ai/2019-02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미국 캘리포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
과학기술발전 2020.10.05 조회수 1687
[오피니언]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건의료산업에서 COVID-19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기사원문. How Big Data Analytics Address COVID-19 Concern in Healthcare Industry? https://readwrite.com/2020/07/16/how-big-data-analytics-address-covid-19-concern-in-healthcare-industry/?__cf_chl_jschl_tk__=73522dc347547837955eecd8329c2deb1fcd57b1-1595319619-0-AVZXvOpmZcOjmk9WJ_6-pfpNYc1G-6UKJfGclM8tNu-Gz1TPka2Y6GnrFznQpVUq33a5reDdOt11Jn_ARnksIeZv4_ThOlLbWujGzw2-sZR6RzP4xC0Olcovx9zoUZUJ5OntZJTCPXVasd6KRzD5aqm6KSCsf1Z7K0NvctzT8JMAaRlxwuCkjRzoWEKTs7mpCsl5t2Eq2-oWM5W9zfkyo4bwcIlIsopmie2rsw8MAojVR9jhCYY8F2wNptbYAfdd7yyssPMOLjmFfcSwHKq70AV93VsZg0dkuM1qgCuVQJh1ZJhPp1ReZ0G3UEjhjKiC_Yby9JJE7obSyhN3KG6ZEEEd9gxlI29YkvpGiwj35fgDTZBUxCBC9gi5VNLW-Jl2SaNS4utu0Z4A0j_LM2mSsd_sp94yaWYSyNrKGp7T7hIaJissO56pBrStkLVZCUl8JA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대유행은 빠르게 움직이는...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412
[오피니언]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됨
※ 기사. Calling health care workers ‘heroes’ harms all of us https://www.statnews.com/2020/05/21/calling-health-care-workers-heroes-harms-all-of-us/?utm_source=STAT+Newsletters&utm_campaign=bee97f4883-Daily_Recap&utm_medium=email&utm_term=0_8cab1d7961-bee97f4883-151680373 여기 부당한 사실이 있음. 우리가 보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축하한 최전방 보건의료종사자들 중 일부가 급여를 삭감당하고 직장을 잃고 있음. ☞ The Washington Post 기사 :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0/04/24/pandemic-could-put-your-doctor-out-business/?arc404=true 그리고 여기 달갑지 않은 관찰사항이 있음. 이 감염병 대유행 동안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들의 삶을 심지어 더욱 힘들게 함.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 최전방 의료종사자들은 ‘영웅’이라...
의료윤리 2020.05.27 조회수 251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7
[오피니언] 난임치료는 필수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중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 기사. Are infertility treatments ‘essential’? How to ethically determine what kind of care must go on amid Covid-19 https://www.statnews.com/2020/04/30/infertility-treatments-essential-or-not-during-covid-19-pandemic/ 코로나19의 전파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유례없는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많은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림.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억제하려는 활동의 모호한 특성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욕구(needs)가 필수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격렬한 항의(spur)를 촉발함. 로비스트들이 불려나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7 조회수 166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93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64
NHS 치료 지연으로 녹내장 환자들이 실명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jan/09/more-glaucoma-patients-going-blind-due-to-delays-report-finds?CMP=Share_iOSApp_Other 영국 환자안전위원회는 NHS 시력 서비스 이후 한 달에 22명으로 추정되는 녹내장 환자가 후속 진료 예약의 지연으로 심각한 시력 상실을 겪고 있다고 밝힘. Conradi는 10년 전 국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2035년까지 녹내장 환자가 4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함. 영국 보건의료안전조사국(Healthcare Safety Investigation Branch, 이하 HSIB)의 보고서는 "녹내장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병원 안과 역량, 즉 안과의사의 부족이 특히 문제“라고 언급함. HSIB는 해결 방안으로 전문 안과 의사들(대리의사 및 훈련생 포함)에게 너무 많은 환자에 대한 후속 예약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또...
보건의료 2020.01.16 조회수 250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64
[오피니언] 구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까다로운 윤리, 수백만 건의 의료 기록으로부터 배우는 노력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tricky-ethics-of-googles-project-nightingale-an-effort-to-learn-from-millions-of-health-records-127219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보건의료시스템인 Ascension은 구글 소프트웨어 behemoth가 수천만 건 환자 기록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함. WHO의 최근 보고는 공중보건윤리를 4가지 원칙으로 기술함. 1. 활동이 집합적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2. 활동이 건강 또는 기회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을 경감시키는가? 3. 사람에 대한 존중-활동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지하는가? 4. 활동이 공적 투명성과 책임성의 절차를 갖고 있는가? 공중보건윤리는 그 큰 규모를 보았을 때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을 평가하는 데에 적합한 프레임웍임. 지난 십년 간 학자들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정보를 사용할 때 3가지 주요한 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 보건의료시...
개인정보보호 2019.12.27 조회수 157
프라이버시 단체가 NHS 및 아마존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기사. https://www.digitalhealth.net/2019/12/amazon-nhs-data-agreement/ 한 프라이버시 단체가 테크놀로지 대기업이라도 알렉사(Alexa) 플랫폼에서 NHS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아마존과 NHS의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NHS과 아마존의 계약에서는 NHS(허가자)가 아마존에 로열티가 없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근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것은 API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API의 아카이브 사본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 아마존은 이 접근을 통해 직접또는 제3자를 통해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음. "최종 사용자가 사용 허가자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제품, 응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또는 분산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평가, 포트, 검사 및 구성"
개인정보보호 2019.12.23 조회수 99
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24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해 의료업계가 다른 산업보다 수위를 차지함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19/10/02/Healthcare-tops-other-industries-for-cybersecurity-breaches/5941569916119/ 참고문헌: https://annals.org/aim/article-abstract/2751916/types-information-compromised-breaches-protected-health-information 연구결과 보건의료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사이버 보안 침입에 취약함이 드러남. 지난 화요일 알라배마 병원 3곳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함. Annals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1천500건의 건강 정보 침해를 분석하여 각 침해가 최소한 1가지의 인구학적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또는 다른 식별자들의 유출이 있었음을 보여 줌. 유출 중 2%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2천4백만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유출됨. 개인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데 건강 보험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0%에 못 미쳤고 25% 이하가 병원을 신뢰함이 보여...
개인정보보호 2019.10.14 조회수 313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51
미국 연방정부, 버몬트병원이 간호사에게 낙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 인정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8/28/755177461/federal-agency-accuses-vermont-hospital-of-forcing-a-nurse-to-assist-in-an-abort, https://www.apnews.com/b4f4dc46734f49f88198bc31f9013506 참고문헌1: https://www.hhs.gov/about/news/2019/08/28/ocr-issues-notice-violation-university-vermont-medical-center-after-it-unlawfully-forced-nurse.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59b719c9bbcadd07ecd42904f0c5d65#redirect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
낙태 2019.09.04 조회수 207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4
[오피니언] 왜 프랑스의 2019년 건강법안이 연구목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가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참고문헌1: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참고문헌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참고문헌3: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참고문헌4: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
개인정보보호 2019.07.26 조회수 185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 기사.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national-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health-research-becomes-mandatory/410723/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핵심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 - 생명 의학 및 보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ICMR의 2017 인간대상 생의학 및 보건연구관련 국가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EC; Ethics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해당 EC는 해당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기록을 관리해야 함. EC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 기간 내내 연구를 감독할 것임. -EC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오 년의 기간 동안 당국이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허가의 효력은 유지될 것임. ICMR 국가 윤리 지...
인간대상연구 2019.06.03 조회수 153
수술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낌
※ 기사. https://www.bbc.com/news/business-47704954 참고문헌: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leisureandtourism/adhocs/007642medicalvisitstoandfromtheuk2010to2016 -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어서 나가나(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천8백만 명이 건강 보험에 들지 않았음), 건강 보험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에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 청구 비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음. -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Visa가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관광사업은 한 해에만 500억 달러 규모이며, 이런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전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혜택을 받는 영국인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 관...
보건의료 2019.06.03 조회수 188
WHO, 디지털 보건의료중재에 관한 첫 번째 지침을 발표함
※ 기사. https://www.who.int/news-room/detail/17-04-2019-who-releases-first-guideline-on-digital-health-interventions WHO는 오늘(2019.4.17.) 국가들이 사람들의 보건의료와 필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 전화, 태블릿 및 컴퓨터를 통해 접근 가능한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음. (해당 지침: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주요 내용 -Digital health interventions are not sufficient on their own 디지털 보건의료 개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WHO’s work on digital health 디지털 보건의료에 대한 WHO의 노력 해당 지침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https://www.who.int/reproductivehea...
보건의료 2019.04.26 조회수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