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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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2 조회수 913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81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sep/25/assisting-a-suicide-is-not-always-a-rules-italian-court, https://newseu.cgtn.com/news/2019-09-26/Assisted-suicide-not-always-a-crime-rules-Italian-court--KiTR5TMOTm/index.html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연명장치로 목숨만 유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병리적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자살 의도를 실현해주는 사람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사건 개요 재판소는 음악프로듀서, 여행가, 오토바이 경주 선수로 알려진 DJ Fabo(Fabiano Antoniani)가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고 시력을 잃은 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지마비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며, 4개의 팔과 다리와 몸통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완전히 손상시킴. 이탈리아 급진당 의원(Marco Cappato)은 2017년 2월 Antoniani를 스위스로 데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01 조회수 245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16/politics/alabama-abortion-law-whats-next/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nytimes.com/2019/05/15/us/abortion-laws-2019.htm 참고문헌2: https://www.forbes.com/sites/rachelsandler/2019/05/15/alabama-law-would-set-stage-for-roe-v-wade-challenge/#34a4806a28ee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법은 임산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 낙태를하는 의사들은 강간범과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99 년의 징역형을 선고...
낙태 2019.05.17 조회수 740
독일, 조력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논쟁 재개
※ 기사. https://mg.co.za/article/2019-04-16-germany-reopens-painful-debate-on-assisted-suicide 독일의 상급법원(highest court)은 말기환자와 의사들이 전문적인(professional)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함. 가장 최근 도전은 말기환자, 의사, 조력자살지원협회를 포함한 6명의 원고에 의하여 제기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2 조회수 471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63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999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
※ 기사. http://pulse.ng/world/euthanasia-dutch-doctors-against-life-complete-assisted-suicide-id6451081.html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 연맹이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지 않지만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노인에게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의사 연맹은 이러한 급진적인 제안이 안락사의 양심적 관행을 침해하며 노인들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대신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11 조회수 647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64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의견과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02년에 제정됨. 안락사 건수도 2003년 235건에서 2010년 953건, 2012년 1432건, 2014년 1924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 2013년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74%가 찬성했다고 함. 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법률에 반대해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할 때 더욱 반대했음. Jozef De Kesel 대주교(archbishop)는 일반 대중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저의 신념에 비추어 명백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4 조회수 361
논평: 장기기증희망의사에 대한 가족의 거부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1월 7일]
호주에서 지난해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했지만 가족 등에 의하여 장기기증이 좌절된 사람이 12~15명으로 추정됨. 이는 “가족 거부권(family veto)”때문임. 가족 거부권은 사망한 사람이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했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장기기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임. 호주에서는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의사, 그 희망을 철회한다는 의사, 기증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률에 따라 등록할 수 있음. 가족 거부권은 어떤 기증 요청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행사할 수 있음. 인체조직법(HUMAN TISSUE ACT 1983)에서는 서면동의(장기기증의사등록서식)가 있는 경우 의사가 장기기증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의사는 가족의 소망과 관계없이 장기기증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족의 거부권에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임. 가족의 거부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있음. 첫째, 가...
장기 및 인체조직 2016.01.07 조회수 335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3월 18일]
□ 북 벨기에, 6년동안 안락사 죽음 2배로 늘어 〇 화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2013년 북 벨기에 전체 사망자 중에서 20명 중 1명은 안락사를 택해서 죽었음. 겐트 대학과 브뤼셀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2002년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환자의 의사를 따른 죽음이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2007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1.9%만 안락사를 택했고 2013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4.6%으로 증가함. 겐트대학 윤리학 교수 프레디 모티에 (Freddy Mortier)에 의하면 환자들이 안락사를 점점 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허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유럽에서는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에서만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북 벨기에의 안락사 시행 빈도수는 현재 2010년 네덜란드에서 기록한 2.8%보다 높음.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주로 65세에서 79세 사이 고등...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8 조회수 574
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미국 응급실 전문의와 긴급 의료원 중환자 연명의료...
□ 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〇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에게 대리모 역할은 큰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대리모와 관련된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 중요한 의료 결정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에서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인도는 인기 많은 “자궁대여” 관광지로 대리모산업을 통해 연간 5억~23억 달라를 번다고 추정됨. 인도의 대리모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대리모 행위를 통해 벌 수 있는 3천~7천 달라는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인공수정클리닉의 높은 수익과 열악한 대리모관련 규제들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음. 논문 저자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Aarhus University)의 말린 탄더럽 (Dr. Marlene Tanderup)에 의하면 인터뷰한 14명의 인도 대리모 중 다수의 배아를 자궁 속에 넣...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3.05 조회수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