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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 기사 [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1/january-web-only/covid-19-vaccine-christian-ethical-questions-fetal-cells.html ※ 관련 연구1. Ten threats to global health in 2019 https://www.who.int/news-room/spotlight/ten-threats-to-global-health-in-2019 ※ 관련 연구2.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12/03/intent-to-get-a-covid-19-vaccine-rises-to-60-as-confidence-in-research-and-development-process-increases/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생명윤리 2021.01.22 조회수 2348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EUA)
※ 기사. FDA approves Pfizer/BioNTech coronavirus vaccine for emergency use in U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fda-approves-pfizer-biontech-covid-19-coronavirus-vaccine-for-use-in-us 응급허가로 대유행의 전환점을 찍겠지만, 분배 문제 야기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응급으로 허가함(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 이는 Pfizer와 BioNTech가 개발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약물 중 가장 처음으로 허가된 것임. 이 백신은 제약사 제조시설에서 몇 시간 안에 나올 수 있고, 14일부터 1순위 수혜자에게 투여함. ☞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takes-key-action-fight-against-covid-19-issuing-emergency-use-authorization-first-covid-19 미국은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
보건의료 2020.12.15 조회수 418
[오피니언] 긴급허가란 무엇이며, 백신이나 약물이 안전하다고 보장하는가?
※ 기사. What are emergency use authorizations, and do they guarantee that a vaccine or drug is safe? https://theconversation.com/what-are-emergency-use-authorizations-and-do-they-guarantee-that-a-vaccine-or-drug-is-safe-151178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곧 코로나19 백신을 두 곳이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허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허가는 '응급사용허가(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빨리 진행될 것임. 신속한 조치는 그러한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할까? 하지만 위험과 이익의 합당한 균형을 제시할 수는 있음을 암시함. 더 장기적인 관점은 전체 FDA 허가와 EUA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EUA의 짧은 역사 EUA는 감염병 대유행이나 바이오테러와 같은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FDA가 활용할 수 ...
보건의료 2020.12.09 조회수 463
과학적으로 건전한 줄기세포치료와 사기(scams)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기사. How do you separate scientifically sound stem cell therapies from scams? https://www.statnews.com/2020/08/18/separate-scientific-scam-stem-cell/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실험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다른 선택지가 바닥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재생의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 아직 걸음마단계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임상시험을 통해 핵심 치료를 시험하는 학술적인 연구자들과 주요 생명공학회사들이 있음. 하지만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애도 줄기세포주사가 알츠하이머질환부터 뇌성마비까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병원도 있음. 불완전한(Sketchy) 병원은 과장된 약속과 겉만 번지르르한(slick) 광고, 온라인상의 입증되지 않은 추천(anecdotal testimonials; 블로그나 소셜...
의료윤리 2020.08.25 조회수 571
[생명윤리학자 Tom Beauchamp, David DeGrazia 인터뷰] 동물연구의 토대(cornerstones) 중 하나를...
※ Is it time to replace one of the cornerstones of animal research?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eahr.500061?campaign=wolearlyview 작년은 실험실 동물복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 중 하나인 3Rs원칙이 60주년을 맞은 해임. 3Rs원칙은 실험동물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자들이 동물을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고(Replacement),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개체수를 줄이고(Reduction), 동물이 느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실 프로토콜을 개선할 것(refine)을 촉구함. 1959년 ‘인간적인 실험기법의 원칙’이라는 책에 처음 소개되었고, 전 세계에서 동물실험법령의 제정과 감시의 주춧돌(cornerstones)이 됨.☞ 저서 정보 : https://caat.jhsph.edu/principles/the-principles-of-humane-experimental-technique 그러나 매년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생의학연...
기타 2020.07.06 조회수 524
호주 재판소,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승인
※ 기사. COVID-19 treatment trial approved for patients unable to consent https://www.smh.com.au/national/covid-19-treatment-trial-approved-for-patients-unable-to-consent-20200617-p553m5.html ※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https://www.caselaw.nsw.gov.au/decision/172bfdf136764d8c811db28f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는 동의능력을 상실한 중환자들에게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함(green light). 이 임상시험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낮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결론을 내림. 지난주 공개된 지난 4월 결정문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는 리버풀병원(Liverpool Hospital)이 사망위험에 직면한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진단받은 성...
인간대상연구 2020.06.23 조회수 277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8
[오피니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harm)를 무시할 수 없음
※ 기사. We Can't Ignore the Harms of Social Distancing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9765 필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는 동안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걱정됨. 저는 음치(tone-deaf)가 되지 않으려고 분투하겠지만, 우리는 암이나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논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다뤄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 잠재적인 해가 아니라 실제 해임. 경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는 완곡한 표현임. 저는 환자들에게 실직 때문에 약을 끊게 함. 제가 이를 공개적으로 진술할 때, 일부는 저의 진술을 미국 보건의료가 부당하다(unjust)는 사실(fact)로 논박함. 그 사실은 진실(true)이지만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sequitur)은 아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255
[오피니언] 난임치료는 필수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중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 기사. Are infertility treatments ‘essential’? How to ethically determine what kind of care must go on amid Covid-19 https://www.statnews.com/2020/04/30/infertility-treatments-essential-or-not-during-covid-19-pandemic/ 코로나19의 전파가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에 유례없는 부담을 주기 시작하자,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많은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림.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를 억제하려는 활동의 모호한 특성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본인의 욕구(needs)가 필수적인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특정 이익단체의 격렬한 항의(spur)를 촉발함. 로비스트들이 불려나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7 조회수 166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20
미국 FDA, 키트루다(Keytruda) 병용 임상시험 2건 종료 [9월 4일]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17/09/01/FDA-pulls-Keytruda-from-two-clinical-trials-after-deaths/7941504269174/ 참고문헌: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574341.htm 미국 FDA가 암치료제 키트루다와 다른 치료법을 조합한 두 건의 임상시험을 환자의 과도한 사망이 보고되어 종료시킴.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Merck)가 의뢰한 해당 임상시험에 더 이상 환자를 참여시키지 않도록 함.
인간대상연구 2017.09.04 조회수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