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인증기준 및 절차와 서비스 항목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제4항에 따라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재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인증) 인증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매년 11월 말 공지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인증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재인증)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인증)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 그 인증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제5호에 따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