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및 절차

  • 인증기준 및 절차
  • 평가·인증절차

평가·인증절차

  • 평가‧인증의 대상
    1.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
  •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1. 보건복지부 고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

- (평가 방법) 서류평가, 현장평가, 항목평가(적절성 검토 및 외부정도관리) 및 실태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항목평가(적절성 검토 및 외부정도관리) 및 실태평가 테이블
구분 주요 평가 요소 비고
1. 서류평가
(필수) 37개
  • - 법적 신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규정
  • - 질 관리 프로그램 및 안전 관리 규정
  • - 검사실 시설 및 환경, 안전, 시약, 장비, 검사 지침
  • - 광고 및 정보제공 관리, 설명 및 동의 관리 체계
  • - 검사결과 관리 체계, 결과지 전달 관리 체계
  • - 결과 활용의 준법성, 소비자 만족도 관리 체계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P/F"로 평가, 모두 "P"일 경우 현장평가 가능
2. 현장평가
(필수)/(정성) 50개
  • - 각종 자료 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현황
  • - 시설 및 환경 관리, 안전 관리 규정 준수 등 운영 현황
  • - 시약 및 장비 관리, 개별검사 규정 및 지침 준수 등 관리 현황
  • - 인력 관리 및 운영 현황
  • - 검사시행관리, 검사법 평가 및 관리 실적 등 운영 현황
  • - 결과 보안 및 제공 관리 현황
서류평가통과 시, 현장 확인 및 평가 다만, 일부 기준은 "상/중/하"로 정성평가
3. 항목평가
  • - 검사항목별 검사 서비스 적절성 검토(적절성 검토)
  • - 서비스 항목별 검사 정확도 평가(외부정도관리)
항목별 평가, 적절성 검토 및 외부정도관리 평가
3. 실태평가
(필수)/(정성) 15개
  • -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노력
  • -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및 운영 실적
  • - 광고 및 정보제공 관리, 설명 및 동의 관련 실적
  • - 정기적 외부정도 관리 실적
  • - 검사결과 데이터 관리, 결과지 전달 방법 관리 실적
  • - 결과 활용의 준법성, 소비자 만족도 관리 실적
인증기관 대상, 서비스 관련 일부 기준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 평가
스크롤

- (평가절차) 대략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나, 실제 수행은 매년 11월,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공고한 계획에 따라 수행

평가·인증 절차 흐름도: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와 평가자 배정, 서류평가, 현장평가와 외부정도관리, 종합평가, 보건복지부 승인과 결과 통보, 매년 실태평가, 인증 유효기간 3년 내 재인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인증 절차 상세 설명

  1. 웹페이지에 평가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기간, 방법, 평가기준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2. 대상기관은 참여신청서와 평가자료를 신청기간 안에 웹페이지로 제출합니다.
  3. 제출 내용을 확인해 접수하고, 기관 특성과 이해상충을 고려해 담당자와 평가자를 배정합니다.
  4. 서류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인증심사위원회가 결과를 Pass 또는 Fail로 심의·확정하여 통보합니다.
  5.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가능하며, 평가 결과가 Fail이면 탈락합니다. 보완한 기관은 다음 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류평가를 모두 Pass한 기관은 현장평가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받습니다. 현장평가는 일정 조율 후 현장 확인과 인터뷰 등으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며, 필수 기준이 모두 Pass이고 정성평가에 ‘하’가 없어야 합니다.
  7. 외부정도관리 평가는 신청 검사항목의 항목·마커별 정확도를 평가하며, 정확도 98퍼센트 이상이면 Pass입니다.
  8. 현장평가와 외부정도관리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인증심사위원회가 Pass 또는 Fail로 심의·확정하여 통보합니다.
  9.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보완 제출은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10. 보건복지부 승인 후 인증 또는 불인증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합니다.
  11. 인증기관은 매년 수시 실태평가를 받으며 기관별 실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실태평가 기준에 Fail 또는 ‘하’가 없어야 합니다.
  12. 인증 유효기간 3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며,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서류 또는 현장평가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