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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4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 교육 대상 :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또는 결과정보처리담당자로 신고 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 질병관리청에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DTC 유전자검사’ 수행 기관으로 신고
** 교육 신청 시 최초 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희망하는 자는 종사자별 구분 없이 각 교육과정 중복 신청 가능. 총괄책임자는 모든 교육 이수 권장
○ 교육 일정
-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3. 20.(수) 13:00 – 16:30
-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3. 21.(목) 13:00 – 16:30
○ 교육 과정
1) 교육신청 | | 2) 신청 접수 | | 3) 교육진행 | | 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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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 → | 최초 교육 이수증 및 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50명)** | → |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 → |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직후 |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교육 신청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질병청 시행) 필수 제출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신청 방법
○ 교육 신청 기간* : 2024. 3. 7.(목) ~ 3. 14.(목)
*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현재 교육시스템 점검중으로 회원 가입은 3.7(목) 부터 가능
○ 신청방법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교육 신청
<교육신청 방법> * 첨부한 교육신청방법(PDF) 자료 참고 ①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시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등” 정확하게 입력 (교육 안내 및 이수증 발급시 필요) ② 수강신청 - 교육과정명 · 2024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 2024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 최초교육 이수증 파일 첨부 후 수강신청 (이수증 미첨부 시 접수 불가) ③ 수강신청 접수 승인 여부 확인 - 최초교육 이수증 파일 및 교육 신청 내용 확인 후 담당자가 수강신청 접수 승인 진행 및 승인 완료 안내메일 발송(3/15 예정) * 수강생은 [나의 강의실]-[나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승인여부 확인 가능 - 선착순 50명 초과시 교육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 (☎02-737-9442, bylee@nibp.kr)
3.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 교육 목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유전자검사가 갖는 검사의 한계와 검사 결과의 함의, 결과지 전달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다.
○ 검사대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검사 및 검사 결과를 오인 또는 오도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종사자의 업무를 이해하고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 교육주제 | 주요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강사 |
1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 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 50분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2 | 유전자검사대상자 자율성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 이해 | 목적별 유전자검사에서 설명의 의무와 동의 잔여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등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적법한 동의 기준 및 절차 검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종사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의무 질의응답 | 50분 | 김수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
3 |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 계획 수립 |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 원칙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판매 계획의 수립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목적별 유전자검사 서비스 결과의 활용 및 관리 질의응답 | 50분 | 박경선 교수 (경희의료원) |
4.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 교육 목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유전자검사 결과로 얻어진 정보에 대한 관리를 이해하고 검사 및 검사의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유전자검사에서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 교육주제 | 주요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교육 강사 |
1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 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 50분 | 차승현 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2 | 올바른 유전정보 처리 및 취급 방안 | 적법한 개인정보의 처리 적법하고 안전한 유전정보의 취급 (동의받은) 목적 외 유전정보의 처리 유전정보의 2차적 제공 및 활용 시 고려할 사항 질의응답 | 50분 | 이일학 교수 (연세대학교) |
3 | 안전한 유전정보 관리 방안 | 검사대상자 개인정보보호 규정 동의받은 목적의 유전자검사 결과 관리 유전자검사 결과의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질의응답 | 50분 | 백수진 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5. 교육 이수 요건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회(교육 시작~시작 10분 후 / 교육 종료 전 10분~종료 시) 실시하여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교육 일정교육 이수 요건
□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3. 20.(수) | ||
시간 | 내용 | 강사 |
13:00 – 13:20 | 등록 및 안내 | - |
13:20 – 14:10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14:10 – 14:20 | 쉬는시간 | - |
14:20 – 15:10 | 유전자검사대상자 자율성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 이해 | 김수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
15:10 – 15:20 | 쉬는시간 | - |
15:20 – 16:10 | 목적별 유전자검사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 계획 수립 | 박경선 교수 (경희의료원) |
16:10 – 16:30 | Q&A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 결과정보처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3. 21.(목) | ||
시간 | 내용 | 강사 |
13:00 – 13:20 | 등록 및 안내 | - |
13:20 – 14:10 |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 차승현 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14:10 – 14:20 | 쉬는시간 | - |
14:20 – 15:10 | 올바른 유전정보 처리 및 취급 방안 | 이일학 교수 (연세대학교) |
15:10 – 15:20 | 쉬는시간 | - |
15:20 – 16:10 | 안전한 유전정보 관리 방안 | 백수진 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16:10 – 16:30 | Q&A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7. 오시는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회의실
○ 지하철 이용시 : 7호선 중곡역 1번출구 또는 2번출구
○ 버스 이용시 : 2227, 4212 (중곡역, 국립정신건강센터)
□ 주차 안내
○ 보건복지행정타운 지하주차장(B1, B2) 이용 → 엘리베이터 탑승 후 하차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주차비 지원 불가 (참고: 10분당 500원, 일 최대요금 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