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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5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등록일 2024-04-30 16:49

 

2024년 상반기(5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5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4년 4월 30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4년 상반기(5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 교육 대상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 또는 결과분석·전달담당자로 신고 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질병관리청에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DTC 유전자검사’ 수행 기관으로 신고

** 교육 신청 시 최초 유전자검사교육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희망하는 자는 종사자별 구분 없이 각 교육과정 중복 신청 가능총괄책임자는 모든 교육 이수 권장

○ 교육 일정

-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2024. 5. 29.() 13:00 – 15:30

-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대상 교육2024. 5. 30.() 13:00 – 15:30

○ 교육 과정

 

1) 교육신청

 

2) 신청 접수

 

3) 교육진행

 

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50)**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교육 만족도 조사교육 직후

(이수증 발급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필수 제출 필요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신청 방법

○ 교육 신청 기간* : 2024. 5. 16.() ~ 2024. 5. 23.()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교육신청 방법>

 

①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시 성명연락처소속기관 정보 등” 정확하게 입력 (교육 안내 및 이수증 발급시 필요) 

 

② 수강신청

교육과정명

· 2024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검사담당자 교육

· 2024년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교육

최초 유전자검사교육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파일 첨부 후 수강신청 
이수증 미첨부 시 접수 불가

 

③ 수강신청 접수 승인 여부 확인

첨부한 이수증 파일 및 교육 신청 내용 확인 후 담당자가 수강신청 접수 승인 진행 및 승인 완료 안내메일 발송(5/24 예정)

수강생은 [나의 강의실]-[나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승인여부 확인 가능

선착순 50명 초과시 교육 신청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연구부 이봄이 주임연구원 (02-737-9442, bylee@nibp.kr)

 

3.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 교육 목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의 시행 및 관리를 위해 검사실 운영 원칙과 질 관리 필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교육주제

주요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강사

1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50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2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실 관리 및 정도관리 방안

검사실 운영 및 질 관리 관련 규정과 기준

검사실 인력 관리 관련 사항

적법한 검사 수행 및 관리

검사대상물의 처리와 검사의 수행실적 및 기록 관리

검사의 정도관리 목표와 방법

잔여 검사대상물의 처리와 적법한 폐기

질의응답

70

남명현 교수

(고대안암병원)

 

  

4.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대상 교육

 

□ 교육 목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법률 및 제도 내 유전자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목적별 유전자검사가 갖는 검사의 한계와 검사 결과의 함의결과지 전달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다 

□ 교육 내용

차시

교육주제

주요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강사

1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이해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및 적용례

개인정보(유전정보 포함보호 중요성 이해

검사대상자 자율성 존중의 필요성 이해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가 가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질의응답

50

차승현 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결과분석 및 결과지 작성의 원칙

유전자검사의 목적별 구분과 결과의 함의

검사의 과학적 근거와 방법론의 현황과 한계

목적별 검사결과지 작성 원칙

결과분석·전달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질의응답

70

김영은 교수

(한양대학교)

 

 

5. 교육 이수 요건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출석체크는 총 2(교육 시작~시작 10분 후 교육 종료 전 10~종료 시실시하여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교육 일정

□ 검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5. 29.()

시간

내용

강사

13:00 – 13:20

등록 및 안내

-

13:20 – 14:10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14:10 – 14:20

쉬는시간

-

14:20 – 15:30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실 관리 및 정도관리 방안

남명현 교수

(고대안암병원)

 

 

□ 결과분석·전달담당자 대상 교육

2024. 5. 30.()

시간

내용

강사

13:00 – 13:20

등록 및 안내

-

13:20 – 14:10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제도의

이해와 실제

차승현 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4:10 – 14:20

쉬는시간

-

14:20 – 15:30

목적별 유전자검사의 결과분석 및 결과지 작성의 원칙

김영은 교수

(한양대학교)

 

 

 

7. 오시는 길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회의실

○ 지하철 이용시 : 7호선 중곡역 1번출구 또는 2번출구

○ 버스 이용시 : 2227, 4212 (중곡역국립정신건강센터 

□ 주차 안내

○ 보건복지행정타운 지하주차장(B1, B2) 이용 → 엘리베이터 탑승 후 하차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주차비 지원 불가 (참고: 10분당 500일 최대요금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