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 시행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인증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제 시행 초기인 2022년에는 제한적으로 인증 신청 자격을 생명윤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대한 변경신고 수리 전이라도 질병관리청에 변경신고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완화하였으나, 2023년 부터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목적 3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또는 목적 4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으로 유전자검사신고 및 변경신고를 완료한 기관의 경우에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 연락주십시오(02-737-8308, dtc@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