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인증 신규 신청 검사기관 대상
컨설팅 신청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2025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평가·인증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련 상세 안내를 희망하는 유전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신청을 받습니다.
- 다 음 -
○ 신청기간 : ’25. 5. 27. (화) ~ ’25. 6. 9. (월), 약 2 주간
○ 방법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내 수요조사 양식* 기관별** 작성 후 제출
* 수요조사 양식 바로가기 :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26
** 기관별 1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은 신청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2025년 하반기 인증 신청 예정인 검사기관은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