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인증기준 및 절차와 서비스 항목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인증기관의 제도 이해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대상
2. 신청기간: 26년 3월 16일(월) ~ 3월 25일(수) ※기한 엄수※
3. 신청방법: 4개 분야 중 선택(중복 가능)하여 메일(dtc@nibp.kr) 회신
1) 홍보 및 판매 계획 수립 및 관리
2) 설명 및 동의 계획 수립 및 관리
3) 항목 적절성 신청 및 관리
4) 그 밖에 기관이 검사역량 인증제도 신청 및 관리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는 사항(협의 후 조정 가능)
4. 진행방법: 신청기관과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 컨설팅 진행 예정
(신청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책원 방문 상담 또는 온라인 운영 등 가능)
5. 유의사항: 컨설팅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인증기관 중 필요도 높은 기관 순으로 최대 5개 기관 선정 후 진행 예정
컨설팅을 통해 제도 설명 및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여 원활한 검사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증기관 종사자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