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Q&A로 보는「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시범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도 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내용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14~18세 미성년자도 DTC(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7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관련 현행 가이드라인 개선 등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영양, 생활 습관, 신체적 특징 관련 항목(웰니스(Wellness) 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가 미성년자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성년자(14~18세)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기에, 검체 접수 전/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사 응답 내용은 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기관 명단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와 인증기관 목록 및 제한된 서비스 가능 항목(162개)에 대한 검색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배너의 ‘DTC 유전자검사 역량처리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카드뉴스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유전자검사를 강요하는 일은 「생명윤리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불만제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이메일(dtc@nibp.kr)이나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