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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2년4월부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정기교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연 4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1월15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개요
○ 교육대상: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중‘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및‘DTC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교육 프로그램 모듈로 구성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총 4회) 교육 제공
상반기 | 하반기 | ||
3월 | 5월 | 7월 | 9월 |
기본과정 | 심화과정 | 기본과정 | 심화과정 |
*과정별 진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전 공고 예정
○ 운영방법
- (기본과정)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
- (심화과정) 정책원 교육장 또는 외부 교육장 대여하여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2. 교육내용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 기본과정: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생명윤리법, 유전자검사 제도 및 검사대상자 보호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2차시 공통 교육으로 구성
○ 심화과정: DTC유전자검사 서비스와 실무적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구성
- 공통 교육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생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별로 세분화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개설
3.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 교육신청: 각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1개월 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이수증 발급:교육과정별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수증 발급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교육문의: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자(02-778-9385, hapeace@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