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 과정명 : 2025년 상반기(3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 기본과정
○ 교육 대상 :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중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DTC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신청 시 최초 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교육 일정: 2025.03.21.(금), 14:00~16:10
○ 교육 과정
1) 교육신청 | | 2) 신청 접수 | | 3) 교육진행 | | 4)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발급 |
| | | | | | |
교육 대상자의 교육신청* | → | 교육 신청 확인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100명)** | → | 온라인 비대면 교육 진행 | → |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직후 |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최초 유전자검사교육, 또는 종전의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이수증 발급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로 인정)
2. 교육 신청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교육 신청 기간* : 2025.02.24.(월) ~ 2025.03.06.(목)
*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교육신청 사이트(edu.nibp.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3. 교육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생명윤리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이해
○ 검사대상자의 자율성 보호와 증진
4. 교육 이수 요건
○ 교육 시간 9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시 이수증 발급
※ 출석체크는 총 2회(교육 시작 전/종료 후) 실시하여 1회라도 미체크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수강생은 강의 중 ‘비디오 켜기(ON)’ 필요
5. 교육 일정
2025. 3. 21.(금) | ||
시간 | 내용 | 강사 |
13:50 – 14:00 | 안내 및 출석체크 | - |
14:00 – 15:00 | 생명윤리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이해 | 김나경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15:00 – 15:10 | 쉬는시간 | - |
15:10 – 16:10 | 검사대상자의 자율성 보호와 증진 | 김수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
16:10 – 16:15 | 출석체크 | - |
☎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담당자 (02-778-9385, hapeace@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