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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광고 홍보물 제보방법

  • 등록일 2023-12-28 17:07

 

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검사 서비스

 

위법한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했다면?

 

 

인증받지 않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항목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발견한 경우 등

 

위법한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하신 경우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 제보 방법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상단

 

 

‘소비자를 위한 정보’ 내 불만사항 제보 페이지에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