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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권리 보호

  • 등록일 2024-05-27 16:25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할 것

 

 

 

 

DTC(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 검사는 검사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특정 제품을 구입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등으로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DTC 유전자검사 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누군가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강요했나요?

 

​ 누군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나요?

 

​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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