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할 것
DTC(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 검사는 검사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유전자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특정 제품을 구입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등으로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DTC 유전자검사 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누군가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강요했나요?
✅ 누군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나요?
✅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