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검사결과지 바르게 이해하기!
DTC 유전자검사 결과가 특정 항목에 대한 개인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DTC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는 해당 항목과
관련된 모든 유전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정한 특정 유전자와
항목 간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DTC 유전자검사로 얻은 결과지는
해당 항목에 대한 나의 유전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일한 항목이라도 유전자검사기관마다
다른 유전자를 선정하여 시행했을 수도 있고
같은 유전자를 사용하더라도 해석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결과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DTC유전자검사로 할 수 있는 항목과
해당 항목에서 분석되는 유전자 마커 수에 대한 정보는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 검색 QR)
그러므로 나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DTC 유전자검사결과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나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
유전자검사결과지는 '검사대상자에게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기관은 DTC유전자검사결과지를
검사대상자에게 전달할 때
검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 외 제3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으로 결과지를 받으시는 경우에
검사대상자 본인만 확인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우편으로 전달될 경우에도 검사대상자 외 제3자에게 결과지를
전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유전자검사검사기관의 결과지의
전달 방식과 함께 결과지 내 소비자가
오도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이 기재되어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들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