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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검사 키트 내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가 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Q&A
Q1. 인체유래물은 무엇인가요?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DNA,단백질 등을 말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Q2. DTC유전자검사를 하기위해서는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N0!
DTC유전자검사와 인체유래물 연구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즉, DTC유전자검사를 위한 유전자검사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누가 받는 건가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유전자검사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유전자검사와는 별개로
해당 동의서에 명시된 연구책임자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해당 동의서에 명시된 연구목적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구목적 사용에 동의하시지 않으신다면 작성하지 마세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법정서식 바로가기 큐알코드)
인체유래물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하여 서면동의를 구득하기 전,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CHECK LIST
✅ 인체유래물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처리
✅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등
연구에 동의하실 경우, 동의서 내 위 내용이 표기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소중한 나의 유전정보의 활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