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할 것
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검사를 하기 전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잠깐1 동의하기 전!!
아래의 내용에 대한 검사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1.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 항목
2. 검사대상물 및 결과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3. 동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4. 검사기관 휴·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기록물 폐기 또는 이관
5.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등
"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되는 검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잠깐2 동의하기 전!!
유전자검사동의서는 법정양식 인가요?
유전자검사동의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별지 제52호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법정양식 확인하기>
기타 동의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외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구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구득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홈페이지 내의
'Q&A'또는 '불만제보'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