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인증기준 및 절차와 서비스 항목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할 것
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검사를 하기 전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잠깐1 동의하기 전!!
아래의 내용에 대한 검사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1.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 항목
2. 검사대상물 및 결과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3. 동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4. 검사기관 휴·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기록물 폐기 또는 이관
5.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등
"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되는 검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잠깐2 동의하기 전!!
유전자검사동의서는 법정양식 인가요?
유전자검사동의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별지 제52호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법정양식 확인하기>
기타 동의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외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구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구득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홈페이지 내의
'Q&A'또는 '불만제보'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