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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

  • 등록일 2024-08-30 10:22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할 것

 

 

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검사를 하기 전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잠깐1 동의하기 전!!

 

아래의 내용에 대한 검사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1.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 항목

2. 검사대상물 및 결과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3. 동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4. 검사기관 휴·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기록물 폐기 또는 이관

5.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등

 

"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되는 검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잠깐2 동의하기 전!!

 

유전자검사동의서는 법정양식 인가요?

 

유전자검사동의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별지 제52호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법정양식 확인하기> 

 

 

 

 

기타 동의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외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구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구득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홈페이지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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