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대상물은 무엇인가요?
타액,구강상피세포 등 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지만,
이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에 대한 2차 결과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전장유전체 등의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의 의무
첫째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획득 이후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둘째
검사대상자의 별도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ver.2)
더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