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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검사대상물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2024-08-30 11:05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대상물은 무엇인가요?

타액,구강상피세포 등 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지만,

이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에 대한 2차 결과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전장유전체 등의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의 의무

 

첫째

유전자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획득 이후 검사대상물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둘째

검사대상자의 별도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ver.2)

 

 

더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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