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유전자검사동의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 후 다음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동의서
√ 유전자 검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검사대상자 본인이 동의서 및 유전자검사결과의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