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인증기준 및 절차와 서비스 항목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유전자검사동의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 후 다음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동의서
√ 유전자 검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검사대상자 본인이 동의서 및 유전자검사결과의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