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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와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 등록일 2024-09-04 15:41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유전자검사동의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 후 다음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동의서

√ 유전자 검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검사대상자 본인이 동의서 및 유전자검사결과의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