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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서비스를 권유받고 있나요?

  • 등록일 2024-09-11 17:22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소비자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결과를 기반으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유받고 있나요?

 

​​

 

지금 권유받으시는 서비스들과 유전자검사결과 간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검사 후 검사결과를 이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나요? 

(특정 제품 또는 프로그램 등)

 

해당 서비스가 유전자검사결과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하지 않나요?

 

이를 위해 나의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제공하겠다고 한다면,나의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살펴 보시오.

 

 

 

√ 유전자검사기관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구득해야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를 확인하세요.

 

 

'Q&A'또는 '불만 제보'게시판

유전자검사 시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가 

적법한 동의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주세요.

 

그 외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