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중한 유전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해외 기관으로부터 소비자직접시행(DTC)유전자검사를 권유받거나, 해본 적이 있나요?
국내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 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외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49조의2)
유전자검사의 제한(제50조)
유전자검사의 동의(제51조)등
그러나 해외 검사기관은 소재지의 특성으로 우리 법률 및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유전정보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검사기관에서 해킹을 통해 유전정보가 유출되거나,
검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전정보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홈페이지 내의
Q&A 또는 불만 제보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