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임상 거치지 않은 태반의약품 논란... 허가 기준 오락가락 '탓'
□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〇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음.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협력회사의 실험실 직원이었다고 밝힌 홀리 오도넬은 "내 동료 직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실체적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음. 공화당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 지지율 1위인 도널드 트럼프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음.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이 같은 비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음.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 더불어 두 당의 대선후보들까지 논쟁에 휩싸이면서 낙태 문제는 대선 내내 이슈가 될 전망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012000071.HTML?input=1195m
□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〇 임신을 할 수 없는 동생을 위해 언니가 대리모를 자청해 조카를 낳은, 미국 일란성 쌍둥이의 우애가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음.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좀처럼 보기 드문 혈육의 정을 뽐낸 돈 아돌리노(39)-앨리슨 아돌리노(39) 쌍둥이 자매의 사연을 12일(현지시간) 소개했음.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 치료를 받음 앨리슨은 화학 요법에 따른 호르몬 이상으로 더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음. 앨리슨과 함께 임신 문제를 상의하러 갔던 돈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동생을 위해 내가 대리모가 되겠다"며 그 자리에서 실의에 빠진 동생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고 인공수정을 거쳐 돈은 지난 5일 오후 몸무게 4㎏짜리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008000123.HTML?input=1195m
□ 임상 거치지 않은 태반의약품 논란... 허가 기준 오락가락 '탓'
〇 안전성과 약효 문제로 논란이 됐던 태반의약품 드링크제가 이번에는 의약품 허가 문제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음. 태반의약품 드링크제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시에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생물학적동등성’이나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제품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판되고 있어 의약품 허가과정의 관리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는 “임상자료와 그 허여서를 제출받아 적법하게 허가됐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즉 다른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자료와 이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여서’ 만으로 태반의약품 드링크제를 시판 허가 해준 것임. 그러나 의약품의 허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생물학동등성자료”나 ’비교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정책과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허가시 인정한 ‘임상자료 허여서’에 대해서 “임상시험자료등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지 그 자체가 허가 신청시 제출돼야 할 자료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음. 따라서 태반의약품 드링크제의 시판 허가에 대한 논란은 제약업계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1656406609466992&DCD=A00706&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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