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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관리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으로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관리, 유관 기관 종사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제도 관련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교육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주요 업무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정책 개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정책 개발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활동 지원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

- 연명의료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수행

- 연명의료 결정 서식 관련 통계 산출 및 관리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연명의료결정 관련 서식의 등록·조회·열람 및 참여기관 관리를 위한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intra.lst.go.kr) 운영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및 교육포털(www.lst.go.kr/edu) 운영

제도 참여기관 운영관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관 운영관리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 연명의료결정 서식(의향서, 계획서, 이행서 등) 등록 및 관리

- 제도 참여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상담 지원(대표번호 1855-0075, 1422-24(수신자 부담))

제도 참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제도 참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대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홍보

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홍보 사업

- 대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 맞춤형(지역별·세대별·거점별) 홍보 사업 시행

- 연명의료결정제도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뉴스레터(분기별) 발간

운영중인 사이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메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정보 및 실시간 통계자료 등 제공

- GPS 기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안내

- 대표번호 : 1855-0075, 1422-25(수신자 부담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