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및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②의 제2호
- 시행령 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및 제24조(위임 및 위탁) ②의 제2호
- 시행규칙 제12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⑤⑥⑦
- 제2조(평가·인증업무 기관 지정)
[참여 신청] 평가·인증제도의 참여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21년 1월)
[공고] 매년 1월말까지 대상기관 선정·평가기준·세부 절차 등 공고 및 대상기관에 전자우편 발송
[설명회]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최
[대상기관 의무사항]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제출기한 : 설명회 개최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 평가자료 제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자료 접수
[평가] 평가자료 접수순서에 따라 서류평가 진행
[심사] 서류평가 완료 후 심사자문위원회 심사 진행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통보(심사일 기준 15일 이내)
[기회] 통보 받은 서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기회 1회 제공(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처리] 서류평가와 동일한 절차 진행(위 3~4번 참조)
[대상] 서류평가의 기준을 충족한 기관(=“현장평가”로 서류평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기관)
[일정] 사전점검 1일 및 현장평가 1일(기관 규모 등에 따라 증감 가능)
[평가] 서류평가 내용 확인, 시설 및 공간 확인, 운영실적 검토, 기관위원회 관계자 면담
[심사]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보고서 검토 완료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통보(심사일 기준 15일 이내)
[기회] 통보 받은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보완을 위한 기회 1회 제공(통보일 기준 7일 또는 30일 이내)
[통보] 서류평가와 동일한 절차 진행(위 3~4번 참조)
[보고] 평가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처리] 인증 여부 결정(인증, 불인증)
[처리] 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제10조(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및 ④~⑤
- 시행규칙 제5조(기관위원회 업무의 위탁 협약)
- 시행규칙 제6조(기관위원회의 등록)
[대상]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근거, 기관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협약한 모든 기관
[신청] 생명윤리법 제6조 근거,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 기관위원회 등록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처리] 신청자료 확인과정을 통해 수정요청 또는 확인완료
[기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단, 수정요청 시 수정요청일~재제출일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발급] 우편을 통해 ‘기관위원회 등록증(제5호 법정서식)’을 신청자에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