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 운영 전반과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상시 제안 제도 : 기관 운영 관련 사항, 생명윤리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상시로 제안
- 공모 제안 제도 : 기관 운영, 생명윤리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한 특정 주제로 특정기간 공모하여 제안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제안 제출 이메일: opinion@nibp.kr)
제안제도 담당부서에서 제안서 접수
*제안에 보완할 점이 있는 경우, 제안 제외사항 또는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제안심사를 통한 채택·불채택 여부 통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
※ (제안 제외사항) 제도 성격과 맞지않고 「국민제안규정」 등 상위규정에서 제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안에서 제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장제2조
제안제도 담당자 (전화) 02-778-7566
(이메일) opinion@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