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원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국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고접수기관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행위자의 징계 처분을 진행합니다. 징계가 결정되면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다운로드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를 작성하여 신고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