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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도 국가인증 첫 평가·인증 실시, 의무화 전환 검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최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을 알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시범평가 등을 거쳐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고, 2016년 첫 시행에 들어감. 평가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나눠 4년에 걸쳐 진행됨. 1차 평가는 의료기관 310, 2차 평가는 비의료기관 280곳이 대상임. 평가결과는 전면 공개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함. 정부는 이번 첫 평가를 계기로 임상시험 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검토 중임.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759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고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54192

 

,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실험 세계 최초 허용

영국 정부가 인간 초기 배아의 유전자의 일부를 빼고 넣고 편집하는 실험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고 AFP통신이 1(현지시간) 보도함. 유산의 원인을 밝혀 막겠다는 목적이지만 아기를 원하는 대로 찍어내려 한다는 윤리적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팀은 수개월 안에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해 배아 세포내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 조정하는 등의 유전자 편집 실험을 실시할 예정임. 수정에서 자궁 착상에 이르는 데까지 어떤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밝혀 유산을 막겠다는 것임.

http://news1.kr/articles/?2563400

 

줄기세포 등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지원 입법 추진 복지부장관 지정 기관서만 제한적 실시

일명 '첨단재생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실시하는 분야를 말함. 법안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둘 경우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http://www.dailypharm.com/News/208385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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