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종교 자유 정책 중, 낙태 관련 행보
대법원, 임신센터에 낙태홍보를 강제로 권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법(FACT 법) 막도록 판결
○미 워싱턴 주, 연방정부의 낙태 지원 금지한 Title X에 예비적금지명령 발부
▶ HHS 관련 공지
https://www.hhs.gov/conscience/conscience-protection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