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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생명윤리

등록일  2019.05.03

조회수  437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양심·종교 자유 정책 중, 낙태 관련 행보

대법원, 임신센터에 낙태홍보를 강제로 권장하는 캘리포니아주 법(FACT ) 막도록 판결

 

미 워싱턴 주, 연방정부의 낙태 지원 금지한 Title X에 예비적금지명령 발부

 

▶ HHS 관련 공지

https://www.hhs.gov/about/news/2019/02/22/fact-sheet-final-title-x-rule-detailing-family-planning-grant-program.html

https://www.hhs.gov/conscience/conscience-protections/index.html

https://www.hhs.gov/about/news/2018/11/07/trump-administration-issues-final-rules-protecting-conscience-rights-in-health-insuran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