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③ 동의 : 환자는 1인칭 동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조력자살이나 기증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함.
④ 기증자검사 : 의사, 이식팀, 기타 직원은 환자에게 기증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함.
⑤ 사망판정 : ‘사망기증자규칙(dead donor rule)’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 이는 기증자가 허용된 기준에 따라 사망이라고 판정을 받은 후에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의미임.
⑥ 양심에 따른 거부 : 보건의료전문직들은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기증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을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