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지장치(life support)를 제거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허용하면서 처방에 의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왜냐고 묻고 있음.
이 논쟁은 수년간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태임. 의사조력죽음은 다수의 종교지도자들, 특히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미국의사협회(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대해서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에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은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slope) 논증을 제시함. 그러한 환자들은 본인의 지친 가족들이 그만둘(quit)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것임. 가난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의 삶을 단축시키려고 할 것임. 그러한 약물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incompetent) 사람에게 처방될 것임.
반면 찬성하는 측은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지나친 우려라고 밝힘. 의사조력죽음이 허용된 곳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조력죽음을 원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고 함.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오레곤주의 모델은 널리 적용되고 있음. 환자가 죽음을 초래하는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말기여야 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두 명의 의사가 이를 증명해야 함. 환자는 정신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competent)고 판단되어야 하며, 약물을 삼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함. 환자는 최소한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 구두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이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
오레곤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을 신청한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 주 공공보건과(Public Health Division)에 따르면 관련 처방 건수는 1998년 24건에서 2014년 155건으로 늘었음. 이중 3분의 1은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신청한 환자 155명 중 105명은 그 약물을 먹고 사망하였고, 나머지 50명은 그 약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지금까지 17년 동안 1327명이 이 약물을 처방받았고, 859명이 이 약물을 먹고 사망하였음. 같은 기간 오레곤주의 사망자 약 53만명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임.
하지만 이 수치는 심각한 문제에 내재한 윤리적・종교적・법적 괴로움(anguishing)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기사: http://www.nytimes.com/2015/03/23/us/stigma-around-physician-assisted-dying-ling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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