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임. 두 명의 의사는 환자의 여명이 6개월 이하라는 것,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의사와 약사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함. 타인의 삶을 마감하도록 강요하거나 요청을 위조한 경우 중죄(felony)로 규정함.
이 법안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사협회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지난 30년 동안의 반대를 중단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변경하면서 탄력을 받음. 빌 모닝(Bill Monning) 상원의원은 “말기질환을 가진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죽음에 접근(approach)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비용의 연명의료(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s)에 대한 보험자(insurers)의 거부 또는 보험적용(coverage)의 지연 때문에 몇몇 환자들이 조력자살로 이끌릴 것을 우려함. 말기질환을 진단받은 스테파니 패커(Stephanie Packer)는 “불행하게도 이번 투표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이 우선할 선택지(preferred option)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함.
기사: hhttp://www.reuters.com/article/2015/06/04/us-usa-assistedsuicide-california-idUSKBN0OK2F520150604
법안: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SB128
의사조력죽음 관련 3월 25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index.php?mid=news2&category=37392&document_srl=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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