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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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224959 |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기타서명 : (A) study for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characteristics by medical department : centered on the data of 2006 Korea Consumer Agency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소윤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의 인식이나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때문에 의료 제공자들이 의료에서의 오류에 대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진료제공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규모, 유형, 오류 결과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현황 및 그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비슷한 유형의 의료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연구자료로 사용한 것은 2006년 1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의료피해구제로 신청된 의료분쟁 사례들 중에서 주요 5개 진료과목 분쟁 사례들로 내과,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분쟁 사례들이다.연구 방법으로 먼저 주요 5개 진료과목 의료분쟁 사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진료과목별 특성을 SPSS 통계프로그램 12.0을 사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하여 유형화하였다. 1단계 분석에서는 카이제곱 검정 및 Kruskal wallis test를 통해 일반적 특성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2단계 분석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과 포아송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합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1. 환자 연령으로 내과와 정형외과는 50세 이상의 고연령 환자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2. 의료기관의 종류는 개인의원이 43.9%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의 지역분포는 서울이 48%로 가장 많았다.3. 의료분쟁 발생 원인으로 부작용 발생 또는 상태악화가 88.6%로 가장 많았고, 치과와 성형외과는 치료 효과미흡으로 인한 분쟁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4.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내용으로 내과는 암 진단지연이 27.9%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는 수술 후 감염 발생이 19.0%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는 치료 효과미흡이 31.9%로 가장 많았다. 산부인과는 분만 후 신생아 손상과 진단지연이 각각 11%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는 외과적 수술 또는 시술 후 흉터 발생이 27.8%로 가장 많았다.5. 전체 의료분쟁 중에 의료진이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료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73.4%이고, 귀책사유로는 주의의무 소홀이 61.9%, 설명의무 소홀이 11.4%였다.6. 치과와 성형외과는 설명의무 소홀이 귀책사유가 된 경우가 각각 21.4%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7. 합의율이란 의료사고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분쟁 건에 대해 합의권고가 진행된 후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합의율은 67.5%로 분석되었다.8. 의료진의 귀책사유에 따른 합의율은 주의의무 소홀시 70.1%로 설명의무 소홀시 53.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9.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의료기관의 변수를 모두 통제한 결과, 치과가 내과에 비해 유의하게 합의율이 낮았고, 의료사고 결과로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치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비해 치료효과 미흡시의 합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10. 진료과목별 평균 합의금액은 산부인과가 12,474,858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가 3,754,844원으로 가장 낮았다.11. 의료진의 귀책사유에 따른 평균 합의금액은 주의의무 소홀시가 8,245,575원으로 설명의무 소홀시 986,344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는 주의의무 소홀시의 합의금액이 설명의무 소홀시의 합의금액에 비해 약 5.9배 높았다.12. 의료사고 결과에 따른 합의금액은 치료기간만 연장된 경우에 비해 환자 사망시 5.25배, 장애 발생시 9.11배 유의하게 높았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료과목에 따라 분쟁의 양상 및 해결 양상이 서로 다르며, 진료과목별로는 유사한 의료분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추후 연구들을 통하여 진료과목별 의료과오 및 분쟁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예방이 가능한 의료과오는 예방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의료행위는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