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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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462529 |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A study of difference in perception of 'Do Not Resuscitate' between medical doctors and relative caregivers for the patient with a advanced disease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성욱
초록 (Abstract)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심폐소생술의 보급으로 생명의 치료와 연장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예견된 죽음을 앞둔 중증 · 말기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입자에서도 심폐소생술거부(Do Not
Resuscitate: DNR)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 및 경산에 위치한 대학 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5곳에 근무하는 의사 100명과 환자보호자 100명으로 총 200명이다. 본 연구는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DNR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DNR의 사전 설명 필요성에 대해 의사(89.0%), 환자보호자(92.0%) 모두 필요하다고 했으며
DNR 결정이유는 의사는 회복 불가능(87.0%), 환자보호자는 고령(83.0)%인 경우가 많았다.
2. DNR 설명의 적합한 시기는
의사(48.0%), 환자보호자(55.0%)가 중환자실 입원할때로 대답했으며, DNR 설명후 인식의 변화는 의사(88.0%),
환자보호자(77.0%)가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3. DNR의 바람직한 결정자는 의사(63.0%), 환자보호자(71.0%)가
환자보다는 직계가족이라고 대답하였다.
4. DNR 결정 후 의료진의 치료소홀 가능성과 보호자의 관심감소 가능성에 대해 의사와 환자보호자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5. DNR 결정 환자의 표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46.0%), 환자보호자(26.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7).
6. 차후 본인의
DNR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78.0%), 환자보호자(64.0%)가 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9).
DNR의 사전 설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나 환자보호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DNR의 결정이유는 회복
불가능과 고령이 가장 많았다. DNR의 실질적 결정은 가족중심적인 우리나라 문화상 환자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DNR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유언이나 가족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DNR 결정 후 환자보호자는 의료진의
치료가 소홀해질거라 생각하므로 DNR 표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DNR 결정환자에게 좀 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DNR에 대한 인식은 의사가 환자보호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질병의 예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DNR 문화가 잘 정착되려면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 등 모든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의사의 정확한 판단과 환자의 DNR
여부 사전 작성, 환자의 법적 대리인 지정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