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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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중앙대학교 대학원 : 법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584933 |
장기매매의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Justifiability of Organ Sales
초록 (Abstract)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의 일부분은 모든 법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은
최첨단 의료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무병장수욕구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호기심 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밝지만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매매는 워낙 제공되는 장기의 절대량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장기제공자의 경제적 빈곤은 새로운 원인이 되었다. 이에 장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법률을 피해
암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매매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또 법률은 장기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범죄적 장기밀매단을
지하조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장기매매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장기매매는 살아있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장기를 유상으로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장기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즉 자발적인 장기매매와 비자발적인 장기매매는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장기매매는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기매매에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법철학적 관점에서 장기매매를 적용해 보고 그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논문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등을 밝히는 제1장을 제외하면 크게 장기매매의 의의와 효력에 대해 탐구하는 제2장, 장기매매의 현실을 밝히는 제3장 그리고 장기매매의 정당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제4장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제2장의 제1절에서 장기매매의 의의로 장기매매의 개념과 유형을, 제2절에서 인체장기의
법적지위로 인간 신체에 대한 권리를 살펴보고 제3절에서 장기매매의 효력을 차례로 검토한다. 그리고 제3장을 구성하는 장기매매의 현실에서 장기매매
관련 범죄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장기매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이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 장기매매의 정당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먼저 제1절에서 장기매매에 대한 기존논의로 장기매매에 대한 반대주장과 허용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거의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제2절에서 공리주의적, 의무론적, 사례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정당화 시도를 살펴보고 이를 장기매매에 적용한다. 제5장에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이 논문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인체의 일부분을 재산으로
간주함으로써 장기매매에 대한 유용한 측면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 장기기증을 완전한 이타주의의 문제로만 보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유용성을 이유로 장기매매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며, 완전하게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다. 즉 장기매매를 전면적이고
완전한 자유시장원리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며, 시장식 접근법보다는 공적기관에 의한 관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적기관에 의해서 장기매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장기양도를 결정한 모든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 결국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장기매매를 막는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관철될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공적기관의 공적제도에 의한 장기의 배분문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배분이 공정하다는 신뢰만이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