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립보건원, 인간배아DNA 편집 금지 재확인 [5월 4일]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이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gene editing)을 수반하는 연구에 대한 금지를 재확인함.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국립보건원 원장(director)은 그러한 연구에 대한 기금지원 금지라는 기관의 오랫동안 고수해온 정책과 그 윤리적 법적 이유를 밝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4월 29일 발표함.
이 성명서는 중국 과학자들이 인간배아에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라는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하여 혈액질환을 야기하는 유전자를 변형시켰다(alter)고 밝힌 데 따른 것임. 이 연구결과는 ‘단백질과 세포(Protein & Cell)’ 온라인 저널에 게재됨.
국립보건원은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안전성, 윤리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물론 이는 유전질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음. 그러나 체외수정을 통해 배아를 생성하고, 관련 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음.
법적으로는 디키-위커 수정법(Dickey-Wicker amendment)에 따라 인간배아를 파괴하거나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생성하는 활동(work)에 연방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후 규정은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연구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국립보건원은 법률의 조문이 아마 생존할 수 없는(non-viable) 인간배아에 대한 활동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왜냐하면 ‘배아’는 ‘수정, 처녀생식(parthenogenesis), 클로닝, 그 밖에 다른 수단으로부터 유래된 모든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임. ‘단백질과 세포’에 게재된 연구는 두 개의 정자로부터 수정된 것을 이용하였고, 그것들을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음.
국립보건원 가이드라인은 DNA재조합자문위원회가 ‘생식계통유전체(germline) 변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인간 생식계통유전체 변경(modification)을 감독하는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역할도 중요함.
국립보건원은 앞으로 인간배아에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힘. 이는 생식계통유전체 변형에 따라 다음 세대에 그들의 동의 없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심각하고 수량화할 수 없는 안전문제와 윤리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임. 그리고 현재 배아에 유전자가위를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의학적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임.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인간배아에 대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 몇몇 주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른 주들의 규정은 그것을 모두 금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일례로 캘리포니아주는 연구자들이 민간 기금을 지원받아 배아연구를 할 수 있음.
기사: http://www.nature.com/news/nih-reiterates-ban-on-editing-human-embryo-dna-1.17452
성명서: http://www.nih.gov/about/director/04292015_statement_gene_editing_technologies.htm
중국 배아연구 관련 4월 23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37004
미국 배아줄기세포연구 규제 관련 저널: http://www.nibp.kr/xe/info4_3/33763
- 첨부파일
- 이미지 해외5.4.statment_gene_editing-tech.jpg (31.3KB / 다운로드 136)
-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5월4일).hwp (18.0KB / 다운로드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