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남성 동성애자(gay) 헌혈금지는 ‘정당화될 수도 있음’ [4월 30일]
〇 프랑스에서 남성 동성애자 헌혈금지조치는 대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내 최고 법원이 밝힘.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덜 부담되는(less onerous)’ 선택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림. 프랑스 법원은 완전한 금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임.
법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동성애자 간에 HIV에 걸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이번 결정은 2009년 제프리 레제(Geoffrey Leger)가 의사가 본인이 헌혈하는 것을 거부한 후 고발한 사건 때문에 내려짐.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수요일(4월 29일) 프랑스의 전면금지가 특정한 엄격한 상황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결정을 내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내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혈액을 매개로 하여 전염되는 중증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함. 프랑스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재판에서 프랑스가 유럽과 중아시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HIV 감염률이 가장 높다는 자료를 제시함. 하지만 재판소는 높은 위험성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전면금지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힘.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HIV를 진단하기 위한 금지 대신 이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힘.
판결문에서는 스트라스부르 행정법원(Strasbourg administrative tribunal)은 헌혈의 영구적인 연기(permanent deferral)보다는, 수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건강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덜 부담되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금지는 HIV를 진단하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없는 경우, 간호사나 의사의 질문이나 인터뷰와 같은 고위험 성적 행동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음:
①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잠재적인 헌혈자에 대한 차별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힘.
② 독일은 그들의 혈액을 통한 ‘전염에 유의미하게 증가된 위험’을 가진 사람의 헌혈을 제한하는 현재 지침을 평가하고 있음.
③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2011년부터 다른 남성과 12개월 이상 성관계를 갖지 않은 남성의 헌혈을 허용하고 있음. 북아일랜드는 금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할 예정임.
④ 미국은 평생금지를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유사한 제한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2520814
판결문 보도자료 :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15-04/cp150046en.pdf
판결문 원문: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s.jsf?num=C-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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