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 [12월 24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결정하는 동안 퀘벡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캐나다의 첫 번째 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퀘벡 항소 법원이 화요일 판결함. “오늘 결정은 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퀘벡주의 법무부장관 스테파니 밸리(Stephanie Vallee)의 대변인인 졸리얀 프로노보스트(Jolyane Pronovost)은 말함. 하지만 논란이 있는 이 법률의 제정은 환자의 죽음을 돕는 퀘벡주의 의사가 해당 주에서는 무죄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월 캐나다의 대법원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을 뒤집었지만 조력 자살이 허용될 때까지 의회의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 년 동안 이 결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것은 연방법이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함. 퀘벡 법원은 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음. 퀘벡의 법률제정은 12월 10일 효력을 발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안락사 반대자들은 이것이 캐나다의 형법에 저촉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음. 연방정부 대변인은 화요일의 결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음. 프로노보스트는 퀘벡 의사들이 안락사를 행함으로써 기소에 대한 위협이나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안락사가 주 관할권 하에 놓여있는 의료행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함.
하급법원에 퀘벡주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몬트리올의 가정의(醫)인 폴 사바(Paul Saba)는 안락사가 합법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을 겨냥해 새로운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함. 사바씨와 리사 다미코(Lisa D`Amico)씨는 2014년 5월 법원에 주법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했음. “안락사는 고통을 중단시키는 싸고 신속한 방법이다. 우리는 환자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중이다.”라고 말함. 사바는 “안락사는 의료행위의 형태가 아니다. 퀘벡 시민들은 의사가 실수 할 수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예후 때문에 조력자살을 요청할 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하지만, 퀘벡의 주법을 옹호하는 보건부장관인 가에탕 바레트(Gaetan Barrette)는 CBC 방송에서 이 주제에 대한 견해는 결코 만장일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주 아주 큰 합의가 있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trust.org/item/20151222184102-xm7ij
사진 : masscitizensforli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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