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23년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심화교육 진행(8.23~8.24)

 

 

 

 

 

 

 

 

 

 

 

 

우리원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23.8.23(수)~8.24(목)에 2023년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심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이동 메뉴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