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보건복지부 공고_2018-128호]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_2018-_128호]등록기관_지정신청_공고문(2차).hwp

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대상_설명회_신청자_명단(양식).xlsx

 

20180302_144726.png

 

 

※ 지정신청 관련 등록기관 및 상담사 교육 사전신청

 

1) 신청 기한: 3월7일(수)17시 까지

2) 신청 방법: 첨부한 엑셀 파일을 nibpendoflife@naver.com 으로 송부                

3) 기        타: 교육은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관계상 선착순 마감되거나 기관당 참여 인원 제한이 요청될 수 있음.

                     추가 지정된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사 교육이 진행될 예정임
 

 

 

첨부파일
한글 [보건복지부_2018-_128호]등록기관_지정신청_공고문(2차).hwp (32.5KB / 다운로드  346)
엑셀 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대상_설명회_신청자_명단(양식).xlsx (10.8KB / 다운로드  340)
이미지 20180302_144726.png (15.8KB / 다운로드  139)